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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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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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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5일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12월 중순 본회의에서 표결로 조례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아래 연대)는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을 짓밟는 충남도의회 교육위를 규탄한다"고 쏘아 붙였다.

단체는 "교육의 붕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경쟁 교육 때문"이라며 "학생도 교사도 양육자도 반대하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현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배워라"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신경써야 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폐지에 나섰다. 폐지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도의회의 독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예상됐던 일이다. 본회의에서 폐지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법원에서는 보수 단체들의 주민발의 형태로 청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태그:#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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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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