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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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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 재정신청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에 배당됐다가 형사20부로 재배당됐다. 형사30부 재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배당은 <오마이뉴스> 취재 과정 중에 이루어졌다. 법원 측은 최초 배당은 무작위 전산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배당은 재판장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1차 수사팀(2013년)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고발인인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했는지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10일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0부에 배당했다. 그런데 16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형사30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김학의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두 사람은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로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졸업년도가 김 전 차장은 1980년, 강 부장판사는 1981년이다.

또한 형사30부 주심인 최현종 판사와 피의자 중 한명인 김수민 검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였다. 두 사람은 모두 순천고등학교 출신인데, 김 검사는 1990년에, 최 판사는 1991년에 졸업했다. 김 검사와 최 판사는 각각 1995년과 1996년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오마이뉴스>는 16일 오전 이런 상황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에 문의하는 등 취재에 나섰는데, 이날 오후 재배당이 이루어졌다. 법원 측은 재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사이에 개인적인 연고 관계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차규근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공수처에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재필 강력부장(현 변호사)과 김수민 검사(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와 같은 특가법(뇌물)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8일 "당시 수사팀이 관련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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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이틀 남기고... 공수처, '김학의 봐주기' 의혹 검사들 불기소(https://omn.kr/26c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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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학의전차관봐주기수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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