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대상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전방위로 수사를 펼치는 것을 두고 "김정은 독재 치하에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수사의 법리적 문제들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통령 명예훼손'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두 달째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된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이란 이름의 수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보도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다'며 검사 10여명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다"며 "집단린치(폭행) 수준"이라고 일컬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과거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보도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을 때 법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도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동일하게 판단했던 대목이다. 

고 최고위원은 "당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해당된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법리와 판례를 살펴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또 "설령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와 당시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검찰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러면 당시 수사라인이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당시 중수부장)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수사할 순 없는 일이니 모든 사건수사를 일시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만료와 동시에 다시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역시 '7시간 의혹'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였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 때문에 당시 가토 지국장 쪽은 재판 초기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고, 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정윤회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발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윤두헌 홍보수석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검찰을 마치 개인 집사인양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마치 김정은 독재 치하에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자의 의혹을 파헤쳤다고 기자 개인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사는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흔들어댄다.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나올 때까지 흔들어댄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만족하겠나. 기어이 언론사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했다. 

한편 검찰의 명예훼손죄 수사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4월 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범위를 넓혔지만, 여기에도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재 수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의 배임수재혐의와 연결되며 배임수재는 직접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2011년 9월 2일]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http://bit.ly/17TT3od
[2015년 10월 19일]앞으로 39일... '피해자' 박 대통령의 선택은? https://omn.kr/ffte
[2015년 12월 17일]'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씨'는 달랐다 https://omn.kr/foii
[2019년 1월 9일]"무죄 나와도 'PD수첩' 기소하라는 위법 지시있었다" https://omn.kr/1gm4g

태그:#고민정, #윤석열, #대통령명예훼손, #검찰
댓글1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