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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창원마산 봉암공단 내 철강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한 노동자의 피묻은 안경.
 10월 26일 창원마산 봉암공단 내 철강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한 노동자의 피묻은 안경.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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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마산에 있는 작은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절단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공단에 있는 한 철강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산재 사망했다.

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움직이는 절단기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몸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오전 10시 30분경 경리직원이 몸이 끼인 노동자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당 노동자는 119 응급 조치를 받고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철망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직원은 4명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제외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이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다.

이에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국장은 "현재 산업재해 발생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정도이고, 그 중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30~40% 정도는 될 것 같다"라며 "경남에서도 작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연기하려고 하는데 노동계가 맞서 싸워야 한다"라며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한 작은 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여, 조만간 증언대회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산업재해, #봉암공단, #민주노총,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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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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