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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 25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 25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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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남도 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청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박정식 충남도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폐지 조례안은 오는 11월 6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안 이유로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충남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차별 금지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기각되었다"며 "잘못된 인권개념이라는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정식 의원 등 2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해오던 보수 기독교단체를 위시한 혐오 차별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며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종교와 밀착해 혐오세력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강한 지지기반이 되어 주고 있는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일부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안은 현재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조례 폐지 청구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관련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다. 충남시민사회에서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주민 서명과 청구 내용에 중대한 하자와 위법성이 있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가 이를 날치기 처리하려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처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원 발의로 접수한,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상식마저 저버린 움직임이 과연 공동발의에 참여한 25명 의원 개개인의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규범이다. 충남도의원들이 낸 의견서의 주장은 헌법과 세계 인권 조약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식 충남 도의원은 현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단체와 정당일 밀어붙인 것이라며 폐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 도의원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민 발의에 대한 소송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민 발의 청구와 관계 없이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체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다.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진영 싸움으로만 그치는 경향이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듯이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단체와 정당이 밀어붙인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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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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