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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제72주기 거창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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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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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제72주기 거창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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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전 국군에 의해 희생된 거창민간인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배·보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 전국거창향우연합회는 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2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추모식'을 열고 '희생자 배상 입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어느 덧 72주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았음에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배·보상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족회 등 이들 단체는 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배상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거창민간인학살 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통과시켜라",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와 이준승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이수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김일수 경남도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장과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거창윈드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추모사, 이성열 유족회장의 위령사, 추모시 낭송, 국립민속국악원과 거창오름무용단에서 준비한 추모공연,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구인모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해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루빨리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며 "거창군에서도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배·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국가가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한 사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배상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인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공비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현재도 배상과 관련된 특별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제72주기 거창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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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거창사건, #거창군, #민간인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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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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