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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 하남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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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896건, 908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2591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누리집(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엘리베이터 TV 광고 ▲버스안내시스템(BIS)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나 ARS 서비스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 필요한 정보는 계좌번호만 있는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 외 환급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하남시, #이현재, #지방세, #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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