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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5일 오후 4시 50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
▲ "국방부 검찰단장 고발" 공수처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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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25일 새롭게 제기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가 지난 8월 2일과 3일 통화했고, 해당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8월 2일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지만,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회수해갔다. 다음날인 3일 해병대 수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자료를 도로 가져간 것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팀장에게 항의성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진실을 밝힌 게 잘못됐느냐?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경북경찰청 팀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또 이 수사관은 박정훈 대령이 형사 입건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무슨 근거로 사건기록이 그렇게 가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은 사실을 정당하게 말을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걸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경찰청 팀장은 '맞다, 모든 것은 밝혀져야 한다'면서 해병대 수사관을 다독였다고 한다. 해당 통화에서 경북경찰청 팀장은 자신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30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 오후 7시 20분 국방부가 회수

김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8월 2일에도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이후 3시간 반쯤 지난 당일 오후 1시 50분께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의사를 밝혔고, 당일 오후 7시 20분께 국방부 검찰단이 결국 사건기록을 도로 가져갔다.

지난 24일 공개된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수대장)의 통화 녹취록에도 관련 언급이 나온다. 중수대장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라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측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기록을 회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에 대한 증거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단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채 상병 사건 기록'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증거자료'여서 회수했다는 설명인데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이첩 기록 다시 빼앗아오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한 정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질문 답하는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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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8월 2일 통화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묻자 (경북경찰청 팀장이) 우리도 윗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두 사람 사이의 통화에 대해선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빼았겼다'고 이야기를 하자,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이 매우 격앙돼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넘긴 자료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철청 팀장 통화에서는 항의하는 수사단 관계자에게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자신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김 변호사는 "이첩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빼앗아오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통화)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 착잡하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서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나"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한) 과정이 매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수사지휘요청서를 이날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접수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윗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국방부의 사건 회수와 관련해 사건 기록을 '뺏겼다'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국방부의 사건 회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이 항명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태그:#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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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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