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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봉 제22대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주최로 열린 ’고 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촉구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규탄 집회’에 참석해 격려사 도중 "피의자를 지칭할 수 있는 권한이 그(박정훈 대령)에게는 없다"며 "우리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도봉 제22대 해병대 사령관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주최로 열린 ’고 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촉구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규탄 집회’에 참석해 격려사 도중 "피의자를 지칭할 수 있는 권한이 그(박정훈 대령)에게는 없다"며 "우리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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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그럴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했던 전도봉 전 해병대 사령관 발언이 법률적 무지에서 기인했다는 법률가의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던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병대대장 2명 중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4일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변사자(채 상병)에 대한 내사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내사 후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경북경찰청에 이첩의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그 내사 내용에 대하여 가감에 대한 권한도, 그 이첩을 보류에 관한 권한도 없는 자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도봉 전 해병대 사령관은 전날(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 주최로 열린 '채 해병 사망 진상규명, 수사외압 규탄 집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지휘관이고 뭐고 아무 권한이 없다. 경찰에 (권한이) 다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우리는 손을 못 대도록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해병대 전 사령관 돌발 발언에... "창피한 줄 알아라" 터져 나온 고성 ).

지난 8월까지 군 형법상 항명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해병대 전 사령관 전도봉 '무엇'을 모르고 이야기 하였나>란 제목의 자료에서 전 전 사령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1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 군에서 변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인이 밝혀지고 그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하지 말고 지체없이 민간 경찰청 등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채 상병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통상 조사나 수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통된 목적은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 강제수단(압수·수색, 구속)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수사'이고, '조사'는 강제수단은 없고,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방법 밖에 없다고 구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통상의 수사는 입건을 의미한다"면서 "입건이라 함은 군사경찰 수사관이 과학수사시스템에 (사건을) 등재, 입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때를 의미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입건 단계 이전을 통상 '내사'라고 하는데, 채 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내사 권한이 있고, 내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내사는 개념적으로 조사이나 관행상 '내부 수사' 정도 의미로 광의의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가 아니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한 취지는 실질과 내용에 중점을 준 표현이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터뷰 등에서 '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관행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1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적시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임 사단장이 사고 전날(7월 18일) 현장을 방문했고, 채 상병 사고 당일(7월 19일)에도 그 사건 부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전날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를 강조하면서 '바둑판식으로 (강물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지시해 임 사단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 발언에 대해 "아는 척하다 망신만 당한 형국"이라면서 "기성세대 중에서도 스승의 사표를 보여주어야 하는 분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23일) 벌어졌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군대가 '대혼란의 수렁'에 빠진 이유"라고 비판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 8월 2일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적시된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범죄사실인지통보)했다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수사자료를 바로 회수했고, 이후 박 대령은 '국방부 수뇌부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 혐의를 제외하고자 수사결과 조정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태그:#전도봉, #김경호, #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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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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