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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에 대한 선물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태안군의회가 지역상품권(1만 원권)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부의장)은 14일 제297회 임시회에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혈액관리법과 혈액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헌혈의 달 지정·운영 신설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등이다. 

전재옥 의원은 "헌혈은 기부문화 가운데 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해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혈액 수급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조례심사를 통과하면 △군이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군민의 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 군민에게 헌혈 관리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재옥 의원에 따르면 태안지역의 헌혈건수는 2020년 1227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1060건으로 줄어들었고, 2023년 상반기는 652건을 기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전재옥의원,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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