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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장아찌 간장소스 용기에 붙인 전세사기 예방 확인 딱지.
 몽고식품 장아찌 간장소스 용기에 붙인 전세사기 예방 확인 딱지.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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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찌 간장소스 용기에 '전세사기' 예방 문구를 새긴 딱지(라벨)를 붙여 판매된다. 경남경찰청은 몽고식품(주)와 '지역 사회 공동체의 치안 협업 강화' 차원에서 간장 용기 겉면에 관련 딱지를 붙여 시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해치는 악성사기 범죄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18년 전통의 경남 향토기업인 몽고식품(주)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라고 했다.

여름철 출하량이 많은 '장아찌 간장소스' 제품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예방 확인표)'라는 딱지를 부착하여 홍보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으로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적정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의 사항과 함께 ⯅어디서 조회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담겨 있다.

이 홍보물은 장아찌 간장소스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9∼11월 출시하는 제품 약 10만병에 부착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상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해 자칫 속기 쉬운 만큼 애써 모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이다"라며 "이번 전세사기 홍보물과 함께 도내 기업들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태그:#전세사기, #경남경찰청, #몽고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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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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