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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하영제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하영제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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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두 번째 심리 공판이 8월 24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하영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도근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에 들어선 송도근 전 시장과 하영제 의원은 가볍게 서로 인사를 했으나, 재판 내내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앞선 첫 재판에서 하영제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은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송 전 시장도 돈을 건넨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별당비 성격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과 하영제 의원 측을 합해 모두 11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의 장기화가 예고됐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송도근 전 시장의 증인신문이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송도근 전 시장이 매달 지급한 돈의 성격과 재원, 대가성 등이 쟁점이 됐다. 사진은 하영제 의원이 탈당하기 전 국민의힘 시절 사천당협 사무실 건물. 같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과 사천발전연구원이 함께 입주해 있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송도근 전 시장이 매달 지급한 돈의 성격과 재원, 대가성 등이 쟁점이 됐다. 사진은 하영제 의원이 탈당하기 전 국민의힘 시절 사천당협 사무실 건물. 같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과 사천발전연구원이 함께 입주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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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에 걸쳐 지급한 당협 운영비·국장 인건비, 재원·대가성 다퉈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전 시장이 국회의원 사천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인건비 150, 운영경비 50) 씩 총 15회,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와 관련해, 돈의 성격과 전달 방법, 재원 마련 방법, 당시 정황 등을 다시 물었다. 

송 전 시장은 "2021년 5월 하영제 의원이 선거사무소로 쓰던 건물에서 하 의원을 만났다. 당시 하 의원은 사천·남해·하동 세 개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천당협 운영을 책임져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 여상규 의원 사무국장의 경우, 인건비를 주지 않아 원활한 보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함께 들었다. 이에 사무국장 인건비와 당협 운영비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 들였다"고 진술했다. 

송 시장은 "하 의원이 당을 책임져 달라는 말을 들은 다음 달부터 15회에 걸쳐 당협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서를 통해 사무국장 인건비 150만 원, 당협 운영비 50만 원을 함께 전달했다"며 "돈을 전달받은 사무국장과 여직원 모두 하 의원이 임명하고 관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시장은 같은 건물에 있던 사천발전연구원 경리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천발전연구원은 제가 고문으로 있는 곳이고, 같은 건물에 있어 사천당협에 행사가 있으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50만 원 씩 주었다.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만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지급한 돈의 성격을 두고,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으로서 내는 월 30만 원은 일반 당비로, 나머지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알았다.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수사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건넨 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송 시장은 “시장 연봉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 월급으로 치면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월급과 보유 현금에서 줬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재원에 관한 부분은 성실히 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건넨 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송 시장은 “시장 연봉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 월급으로 치면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월급과 보유 현금에서 줬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재원에 관한 부분은 성실히 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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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 "당협 책임져 달라 말에 금전 지원, 내 월급으로 넣었다"

검찰이 건넨 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송 시장은 "시장 연봉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 월급으로 치면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월급과 보유 현금에서 줬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재원에 관한 부분은 성실히 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영제 의원의 변호인은 100개 문항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송 전 시장과 하영제 의원이 당협 운영을 책임져 달라고 했을 당시 상황, 돈의 액수를 정한 사람과 이유, 당협 사무국장과 여직원과 송 전 시장의 관계, 실질적인 사천당협 운영, 송 시장의 3선 도전 유무 등을 다시 물었다. 특히, 변호인은 송 시장의 발언 외 당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물증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송도근 시장은 "하영제 의원이 당 운영을 책임져 달라고 했을 당시, 하 의원의 측근 A씨가 소파 2~3미터 근방에 있었으나,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하 의원의 변호인은 "하 의원이 사무실 운영 경비를 요청했다는 것이 송 시장의 진술 빼고,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송 시장은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로 이뤄진 일인데,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돈의 액수를 정한 사람을 묻는 질문엔, 송 전 시장은 "제가 정했다. 사무국장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시로 당 사무를 보기에 150만 원은 거마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했고, 당협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월 50만 원 정도는 다과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하영제 의원의 변호인은 송도근 시장에게 진술 외에 금전 요구의 물적 증거를 캐 물었다. 사진은 지난 첫 재판에서 대기실에 있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의 변호인은 송도근 시장에게 진술 외에 금전 요구의 물적 증거를 캐 물었다. 사진은 지난 첫 재판에서 대기실에 있던 하영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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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변호인 "금전 요구 물증이 있나? 진술 밖에 없어"

하 의원의 변호인은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돈을 지급하면서 하 의원과 통화하거나 문자, 카톡을 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하 의원이 돈을 잘 받았다고 답을 한 적 있냐"고 따졌다. 송 시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송 시장에게 "돈의 성격을 특별당비라고 생각했다면,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에게 특별당비로 처리하라고 한 일 있느냐"고 물었고, 송 시장은 "말한 적은 없다. 특별당비의 근거나 내용은 잘 모르고, 일반 당비 외에 당에 부담하는 것은 모두 특별당비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시 검찰이 "본인이 청탁금지법 등으로 직을 잃지 않고, 3선에 도전할 생각이었으면 사천당협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도움을 받을 것이었냐"고 묻자, 송 전 시장은 "재판만 아니었더라면 하영제 의원이 도와주지 않아도 3선은 자신 있었다. 제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었고, 그런 도움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병국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9월 21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다음 기일에는 월 150만 원 씩 인건비를 받은 사천당협 사무국장과 하영제 의원의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11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1심 판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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