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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8일 오후 광주 서구 전남지방우정청에서 결원 집배원 적기 충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8일 오후 광주 서구 전남지방우정청에서 결원 집배원 적기 충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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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아래 노조)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집배관복지법 입법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열고는 '집배원의 안전 기본에 관한 법률(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배관 복지법 제정, 폭염 등 기상상태에 따른 '집배원 작업중지권 확대'를 촉구하며 인력 산출 기준에서 기후위기를 제외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특히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없으며, 그나마 혹서기·혹한기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가장 핵심의 배달물량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쉬라는 식의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대책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같은날 오전 11시 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집배원 등 우정종사원의 안전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6월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종사원 안전 및 건강 특별관리 기간' 지정을 통해 집배원, 물류종사원 등 폭염 취약 직원에 대한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여름 폭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약 11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현장 종사자에게 제공할 온열 예방 용품(생수, 식염포도당, 쿨토시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폭염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집배원 스스로 기상 특보에 맞춰 집배업무 정지 등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면서 "물류센터는 실내온도와 습도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휴식시간 확대 등 시원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현업공무원인 집배원의 경우 기후위기와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강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따른 집배원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고위험군 직원 특별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가칭 : 집배관 복지법)은 소방관, 경찰관 등 타 위험직무 공무원과 민간 유사서비스 직종(라이더, 택배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태그:#집배원, #기후위기 안전대책,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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