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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거제시는 석면 피해의심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경남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벌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지원되고,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창고·축사의 비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되는 철거·처리비 전액이 지원된다.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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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석면피해의심지역 인근 주민 대상 건강검진

거제시는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옥포1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무료 석면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석면피해구제법과 경남도석면관련건강영향조사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와 타업종 종사자,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 10년 이상 거주자,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의사진찰, 흉부 X-ray 검사(석면질환 판독), 석면노출력 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석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환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석면피해인정자로 결정될 경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잠재적 석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해 석면 피해 고통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태그:#슬레이트, #석면,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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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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