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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토) 새내기 교사의 비극을 추모하는 4차 집회가 열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결같이 간절한 표정이었다. 이제 더 이상 원통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비장한 표정이다. 아니,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들이다.
 
청계천에 모인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높이 치켜들고 있다.
▲ 4차 추모집회(8월 12일)에 참석한 교사들 청계천에 모인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높이 치켜들고 있다.
ⓒ 하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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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방향 긴 대로변 양쪽에, 그리고 을지로입구역에서 종로 방향으로 수많은 교사들이 검은 색 옷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추모의 분위기에 함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손팻말을 든 채 수많은 교사들이 비오는 날 아스팔트 위에서 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 을지로 입구역에서 종각 역 방향으로 4차 추모 집회(8월 12일)에 참석한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손팻말을 든 채 수많은 교사들이 비오는 날 아스팔트 위에서 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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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손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높이 쳐들었다. 2020년~2022년 3년 동안 어린이 학대 신고는 136명(2020), 449명(2021), 634명(2022)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매년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 학대로 신고당한 초중등 교사 수가 무려 1219명에 달했다.

반면에 실제 어린이 학대로 징계받은 교사 수는 248명에 지나지 않았다. 신고당한 교사 5명 중 4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학대 신고로 오히려 정신적 고통과 직위해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어린이 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된 탓이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더불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15조 1항에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문화된 문구가 아니라 이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15조 4항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 현행법상 '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으로 개정해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장은 단위 학교 최적의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1의 장학활동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학교장 책임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마땅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한다.
  
청계천 변 양쪽에 4차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는 4차 추모 집회(8월 12일) 참여 교사들 청계천 변 양쪽에 4차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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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국회와 정부가 즉시 해야 할 일은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처벌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즉시 개정하고 공포하는 일이다. 이는 제2, 제3의 비극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지난 8월 12일 4차 집회에서도 집회 참여 교사들이 빗속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선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문제 행동을 지도했다가 '정서 학대 행위'로 내몰리거나 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1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의 각 6개 단체 대표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튿날 4차 추모 집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6개 단체가 합의하는 자리엔 추모 집회 준비팀도 함께했다.

이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그리고 교육감이 나서서, 아니 학교장이 맨 먼저 나서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환경을 개혁할 그 1차적 책무가 바로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3차 집회(8월 5일)에 참석한 교사들이 50도가 웃도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법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 3차 추모 집회(8얼 5일) 당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복궁역에 모인 추모 교사들 3차 집회(8월 5일)에 참석한 교사들이 50도가 웃도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법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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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모 집회 때는 50도가 웃도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4만 교사들이 외쳤다.
 
청계천 변 양쪽 도롯가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교사들이 검은 색 옷차림으로 비오는 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아동복지법 개정>을 절규하고 있다
▲ 4차 추모 집회(8월 12일) 장면 청계천 변 양쪽 도롯가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교사들이 검은 색 옷차림으로 비오는 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아동복지법 개정>을 절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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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모 집회에선 비가 내리는 와중에 3만5000여 명의 교사가 외쳤다. 이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국회와 정부(교육부)가 하루빨리 응답해야 한다. 그 길이 죽어가는 교사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시간이 없다.

태그:#새내기 교사 비극, #교권보호,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 #4차 추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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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동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의 안위를 뒤로한 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항일투사들이 이념의 굴레에 갇혀 망각되거나 왜곡돼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점이 적지 않아 근현대 인물연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복원해 내고 이를 공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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