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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림동 소재 호남신학대학교 전경
▲ 호남신학대 전경 광주 양림동 소재 호남신학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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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이 총장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정년을 70세까지 늘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교수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정관 변경위원회 3명의 위원에 수혜 당사자가 될지 모를 현 최흥진 총장(1960년생)이 들어간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다. 

호남신학대학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3일 열린 제217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황세형 이사, 위원에는 최상민 이사, 최흥진 총장을 세워 구성하였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제1조(목적), 제5조(정관의 변경),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등), 제36조(임명) 등 여러 조항을 수정해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사회는 4월 26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수정한 정관을 가결하였다. 그런데 변경한 정관 내용 중에는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기존의 총장 연임 제한 문구가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또 "총장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는 문구도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로 바뀌었다.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지난 4월 변경한 총장 관련 정관 규정. 기존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70세까지 중임 할 수 있게 하였다.
▲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변경한 총장 관련 정관 규정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지난 4월 변경한 총장 관련 정관 규정. 기존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70세까지 중임 할 수 있게 하였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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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관개정 사실을 최근 뒤늦게 인지한 교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발표하여 강력 반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교수협의회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①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한 총장이 장기간 연임하게 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② 정관을 개정하는 위원회가 2월초에 구성되었는데, 현 총장이 개정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현 총장)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개정은 유예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적어도 사전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흥진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님들에게 물어 달라. 저는 정관 변경할 때 밖에 나와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정관 변경에 따라 본인이 총장 연임을 계속하려는 건지 의지를 밝혀 달라"라고 묻자, "총장 (임기) 1년 이상 남았다. 어쨌든 제게 주어진 시간은 (내년) 9월 9일까지다"라며 중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밝히지 않았다. 

호남신학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이라 교단 총회 신학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법인 정관 변경 사항은 총회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총장의 임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다.

현 총회 신학교육부 부장인 신영균 목사(경주제삼교회)는 기자와 통화에서 "호남신학대 (정관 변경)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학교육부로 (관련 서류가) 올라온 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관련 서류가) 올라오면 총회 전에 절차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타당성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는 통상 9월에 열린다. 호남신학대학교 정관 변경 사항을 총회 신학교육부가 검토를 거쳐 9월 열리는 총회에 상정할지, 아니면 반려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중이다.

태그:#호남신학대학교, #최흥진 총장, #예장 통합, #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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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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