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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8월 중 국무회의를 상정과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3.6.1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8월 중 국무회의를 상정과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3.6.1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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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노조 회계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한다.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노조 회계 사항을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내용이 담긴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운동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하면, 연말까지 노동부 장관이 공시 여부를 확인해 회사와 노조,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식이다.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조에 대한 2024년 회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약 300만 명이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 눈높이 바뀌어...공정, 상식, 법칙, 이렇게 가는 것"

이 장관은 "노조도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그러나 현재 노조는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해 노조도 국민 혈세 지원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책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조합원과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시된 결산서류는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노동부 포털에 들어가면 외부인도 알 수가 있다"며 "잠재적 조합원이 (노조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 회계를) 알아야 되므로, (이런 권리를) 보장해준 측면에서 (회계 공시에)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 상식, 투명, 합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 조합원들의 권리 의식, 국민 눈높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정, 상식, 투명, 합리, 법칙, 이렇게 가는 것"이라며 "노조가 이에 부응함으로써 국민 지지를 받고,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건강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계 관련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견 수렴 과정 거쳐야" 지적엔 "입법예고 기간, 충분히 듣겠다"

더불어 노조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에선 "노조법 25조에선 조합원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원 자격을 규정한 부분은 없다"며 "회계감사원 자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도 없어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일종의 집행적인 성격,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어떤 것이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다. 이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시행령 정치'라고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회계 문제를 '노조 또는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태그:#이정식,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조, #노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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