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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기자말]
장애여성에게 미프진은 왜 필요한가
 
산부인과를 들어가는 장애여성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납작한 질문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장애여성들은 성과 재생산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탈당한 이 권리를 어떻게 쟁취해야 할까? 장애여성의 경험과 유산유도제 도입의 필요성을 연결하며 삶이 반영되는 권리를 말하고 싶다.

장애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산부인과를 선택해서 갈 수 없다. 진료대를 사용할 수 없어 진료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채혈, 혈압 등의 기초적인 진료가 불가한 곳부터 입구 자체에 전동휠체어 접근이 안 되는 병원도 있다. 그럼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곳은 장애여성의 진료가 가능할까? 확답하기 어렵다.

실제로 장애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전동휠체어에서 의자로 몸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의료진과 활동지원사의 조력이 여의치 않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들을 때 진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장애여성인 내가 산부인과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고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 의료진의 차별적인 시선과 말들에서 내 몸에 맞는 진료를 포기한다. 
 
비정상적이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여겨지는 장애여성들은 구조적 차별이 팽배한 의료현실의 정중앙에서 외면받고 있다.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는 선별적인 병원의 '접근권'만으로 이야기 된다. 이러한 의료현실에서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가능할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로 인한 우생학적 사유 등으로 임신중절이 당연시 되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던 과오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회는 장애여성이 임신중지와 유산유도제 등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상상할까? 모순적이게도 양극단의 현실 속에서 장애여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장애여성의 몸을 연애, 섹스, 임신중지, 출산 등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실현하고 재생산할 수 없는 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2022년 4월 10일 낙태죄 폐지 1년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에서 행진하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2022년 4월 10일 낙태죄 폐지 1년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에서 행진하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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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우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체계와 유산유도제 도입 등 정부가 계속 책임지지 않은 역할에 문제제기하며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산유도제 도입은 선택의 편의성 혹은 물리적인 접근권의 증대만으로 이야기 되어선 안 된다. 장애여성의 삶에 반영되는 실제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권력과 정보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자'로 대리되는 주변인들이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만 보호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의 변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계속 함께 살아야 할 가족과 시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지원은 신뢰에 기반한 조력자, 기관지원 등 촘촘한 파트너쉽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모든 여성에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에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장애여성에게 유산유도제 도입은 매우 실제적이고 폭 넓게 접근성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여성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차별의 말과 태도를 겪지 않고,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 진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임신중지의 경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뢰에 기반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유산유도제 도입은 장애여성이 당사자가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보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장애여성이 정보와 접근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몸으로, 결정권조차 보호자에게 위탁되어진 몸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동시에 비용의 접근성, 즉 누구나 쉽게 가능한 비용과 원하는 시간에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이 중요하다.

비용의 문제가 불거지면 장애여성의 삶에서 이동, 교육, 노동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또 다시 가족 등의 조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속에서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2022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유럽 해외 연수
▲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탈시설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2022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유럽 해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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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6월 15일까지 식약처에 보낼 다수인 민원을 모으고 있다. 진정서를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에서 내려받아 서명한 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 글의 필자는 진은선(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입니다.


태그:#임신중지, #장애여성, #유산유도제, #미프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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