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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무렵 완도 농공단지에 있는 꽃이 변형 개량 양귀비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1027주를 수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완도 농공단지 일대 길가에 핀 양귀비는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중간단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연분홍색 꽃을 보이며 줄기가 길고 작고 둥근 열매를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양성반응으로 마약류 양귀비로 확인되어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완도서 관내 양귀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에 9명(233주), 2022년에 16명(314주), 2023년 22명(1907주) 총 47명을 적발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관련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마약류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한 경우 해양경찰이나 경찰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써 관상용 개양귀비를 제외하고 꽃 색깔에 상관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ㆍ헤로인 등 마약류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마도 허가받은 취급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마약용 양귀비나 무허가 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마약용 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반면, 단속 대상이 아닌 관상용 개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는 크기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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