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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추동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된  999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건축물(왼쪽)과 유리온실 전경. 건축주는 이 건물을 '마을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검사를 마쳤다.
 대전광역시 추동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된  999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건축물(왼쪽)과 유리온실 전경. 건축주는 이 건물을 '마을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검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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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상수원호구역 내에 대형 건물이 들어섰다. 허가받은 건축 연면적은 999.5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축건축물의 경우 허가 받을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은 200㎡이지만 이 건물은 다섯 배나 넓다.

건축물에서 대청호 방향으로는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 잔디밭 곳곳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의자도 설치됐다. 하늘 향해 쭉쭉 뻗은 소나무도 일품이다.

건물 옆으로는 대형 유리온실이 자리잡고 있다. 

해당 건축허가면적 999㎡의 용도는 '마을 공동구판장'이다. 공동구판장이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장소"다. 연면적 1000㎡ 이하에서 건축 가능하다.

마을 공동구판장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공동으로 사들여 마을 주민에게 싸게 파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생산물의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과 직접판매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마을공동구판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상수원보호법에 따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보호구역내에선 연면적 200㎡까지만 가능하지만, 마을공동구판장일 경우 1000㎡까지 가능하다.
 
마을 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 외관. 건물에는  영문으로 된 커피숍 간판이 걸려있다.
 마을 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 외관. 건물에는  영문으로 된 커피숍 간판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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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 내부 모습. 건축허가는 2층이지만 실제로는 3층으로 지어졋다.
 마을공동구판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 내부 모습. 건축허가는 2층이지만 실제로는 3층으로 지어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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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의 소유자는 '○○동마을회'다.

마을 공동구판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의 실내 모습은 어떨까?

허가받은 층수는 2층이지만 실내에 들어가자 3층구조였다. 가운데는 1층부터 3층까지 개방됐다. 위 층으로 올라가는 곳은 넓은 계단으로 돼 있다.

요즘 유행하는 강이나 호수 인근 초대형 카페의 모습과 흡사하다. 건물 입구에는 영문으로 된 카페 간판이 걸려있다.

실내에는 주방도 설치됐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구판장에선 음식 조리가 불가능하다. 음식 판매도 금지돼 있다.
 
수경재배 시설로 허가받은 유리온실 내부. 바닥은 반짝 반짝 빛나는 마감재로 마무리 됐고, 의자와 책상이 설치돼 있다.
 수경재배 시설로 허가받은 유리온실 내부. 바닥은 반짝 반짝 빛나는 마감재로 마무리 됐고, 의자와 책상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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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설치된 유리온실과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유리온실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순환식 양액재배를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수경재배나 원예재배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99.68㎡ 넓이의 이곳 유리온실의 내부 바닥엔 대리석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깔렸고 1백여개 가까운 의자가 설치됐다. 수경재배 시설이나 원예 재배 시설은 아예 보이지가 않았다.

건물의 인허가 과정을 두고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건축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2층 구조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3층이다. 현직 건축사에게 현장 사진을 보내고 의견을 부탁했다. 이 건축사는 "3층 건물이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인허가는 2층구조로 받았다"며 "다만 준공허가 당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공검사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해 하고 있다"며 "협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 허가가 난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전 동구청 "불법행위 관련 행정조치"

대전 동구청측은 현재 해당 건물과 시설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마을 공동구판장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 업체는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무허가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했다.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농지나 산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건축물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목이 유지(대청호구역)로 돼 있는 국유지 일부에 소나무 등을 무단 식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6월 19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리온실 앞에 설치된 몽골텐트. 이곳에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또 반대편에는 바베큐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대전 동구청은 해당 가설건축물과 음식판매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유리온실 앞에 설치된 몽골텐트. 이곳에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또 반대편에는 바베큐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대전 동구청은 해당 가설건축물과 음식판매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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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관계자 "법률이 현실을 못 따라와"

불법 논란에 대해 '○○○마을회' 관계자는 "법률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곳은 커피숍이 아니다. 커피숍을 쉼터로 해서 무료로 대접해 주는 것"이라며 "커피는 돈을 안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 모두에게) 다 팔게 할 거다. 농사짓는 사람은 재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사 진 것 가지고 체험하고 유치원생들,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와서 떡메쳐서 떡도 만들고 매실청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좋아진다"고 했다.

또한 "잡풀이 우거지고 모기만 들끓는 환경청 땅에다 사비를 들여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나무를 다 뽑으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무슨 사회주의냐"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부를 한 돈으로 지은 거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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