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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미성년 성착취 범행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0대 아동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미성년 성착취 범행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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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미성년 성착취 범행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아동들에게 접근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전송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소지)로 A(17)군 등 25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트위터 이용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는 수법으로 피해 아동의 사진 및 영상 등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피해 아동 사진을 보고 "예쁠 것 같다","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환심을 샀다. 일부 남성은 피해아동에게 '주인님', '노예'등 주종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역할극을 하듯이 성착취영상물을 촬영하고 피해 아동의 신체가 담긴 사진 등도 전송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들로 온라인상에서 피해 아동과 접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중 A군은 데이트를 가장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딸 아이가 SNS를 통해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피의자 남성들을 확인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붙잡았다.

압수수색결과 피의자들에게는 성착취물 1793건이 확인됐다. 또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도 찾았다. 경찰은 2차 피해 사전차단을 위해 총 6145건 모두 폐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 범행은 SNS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며 "또 개인정보다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고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사용을 살펴보고 관련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태그:#경기남부청, #아동성착취, #SNS, #미성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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