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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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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국회 토론회에 나온 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은 진보교육감들의 공적인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며 일종의 괴롭힘 소송"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교육의 형사사건화... 전략적 봉쇄소송"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 '교사 특채를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특채 사건은 사법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5명의 특채로 불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또 다른 해직교사일 것이고, 그들의 법익 침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소송이 제기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그런데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형사 사건화' 또는 '검찰 재량에 종속화 현상'으로 귀결할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략적 봉쇄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진보교육감의 공적인 발언을 억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괴롭힘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이번 특채는 서울시교육청이 법률전문가 3명에게 1차로 검토를 의뢰해 모두에게서 '채용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고,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한 2차 법률질의를 통해 4명에게 다시 적법성을 확인받은 것"이라면서 "5명의 특채를 내정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설령 이들의 채용을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조 교육감 등은 면책돼야 한다.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정부의 무자격 낙하산 인사, 과거 청와대 출신 검사의 100% 검찰 특채는 정당했던 것이냐"면서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특채야말로 공개전형 방식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한 것인데, 이에 대해 파렴치범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현 "검사 특채는? 조희연 유죄는 국가폭력"

이날 전교조 교사 해직 당시 서울지부장을 맡았던 송원재 전 교사는 "지뢰인지 수박인지 모호한 법은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터지는데 전교조가 건드리면 터진다"면서 "다른 기관, 다른 교육청에서 수백 명을 특채에도 문제되지 않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법을 빙자한 공포정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가 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교사 특채를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가 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교사 특채를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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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5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항소'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공적민원 따른 화합 행정" https://omn.kr/22j5c ).

태그:#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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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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