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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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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는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했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07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한빛 1, 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에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난 노후화된 원전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발전을 종료하고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전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 1, 2호기 폐로 계획 등을 담아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남도의회는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그러나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진흥을 기조로 기존 계획을 뒤집으며, 갑자기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회는 "정부는 (40년의 설계)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 원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빛 1,2호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수명 연장이라는 결정을 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며 "국민 안전, 원전 안전은 뒷전이고 국가 전력 수급 대책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 폭력이자,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주민을 외면하며 독단적으로 운영 및 결정하는 원자력발전 관련 법들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결정한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지상 저장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도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대책을 먼저 세우지 않고, 원전 가동만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한빛 1, 2호기는 2012년 가짜부품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과 지역의 안전을 위협했다.

2019년 5월에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이 급증, 원자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이 낙하되면서 원자로가 수동으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수사까지 이뤄졌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는 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올해 2월에도 1호기에서 증기 누설로 인해 출력이 감소하는 등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전남도의회는 전했다.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 1)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 1)
ⓒ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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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빛원전, #핵발전소, #수명연장, #노후원전,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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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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