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몇 곳이 ▲노동자의 연차 허위 청구 ▲용역보고서에 책정된 인원보다 실제 근무자를 적게 하는 방식의 임금 갈취 ▲촉탁직으로 직접노무비의 10~20% 삭감 지급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4일 오후 창원특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의 불법비리를 고발했다. 현재 창원지역에는 13개 민간위탁업체가 있고, 이들 가운데 6개 업체의 노동자들이 일반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업체가 창원시에 노동자들의 연차를 허위 청구하고 임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ㄱ업체가 연차 개수를 부풀려 창원시에 허위청구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ㄱ업체가 지난 2020~2022년 사이 3년간 전체 노동자의 연차 사용 내역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고, 창원시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와 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ㄱ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연차개수는 2020년 436.25개, 2021년 497개, 2022년 467개였다. 그런데 이 업체가 창원시에 청구한 연차 개수는 차례로 493.25개, 501개, 488개였다"라면서 "3년 동안 차례로 57개, 4개, 21개가 차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 개수 차이만큼 업체가 창원시에 허위 청구하고 그만큼 임금을 갈취했다고 보여진다"라며 "우리가 확보한 연차 허위 청구 자료는 ㄱ업체뿐이나 다른 업체도 비슷할 수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차를 지급했다가 다시 회사 관련 통장으로 재입금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ㄴ업체를 두고 "2019년 12월 31일 연차를 지급하고, 2020년 1월 3일 강요에 의해 대표이사 명의의 상조협의회 통장으로 재입금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ㄴ업체의 지난 2020년 계약의 용역보고서 인원은 31.73명이나 실제 근무는 28명이 했다. 약 3명을 적게 채용했고, 3.73명의 직접노무비를 업체가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2021년과 2022년에도 30명이 근무를 했는데, 용역보고서 인원보다 1.73명을 적게 채용했다. 2023년에는 34.30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33명이 근무했다. 그만큼 업체가 임금을 갈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폭로한 ㄴ업체 소속 한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2022년 1월과 12월에 각각 191만 원이었는데 지난 1월에는 16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임금이 삭감된 셈이다.
노조는 "다른 ㄷ업체도 ㄴ업체와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1월 삭감된 임금을 한 해 동안 계산해 보면 한 노동자가 700만~800만 원 정도 줄어든 액수다"라며 "업체가 창원시에 임금을 적게 요청한 게 아니라면 그만큼 노동자한테 주어야 할 임금을 업체가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ㄴ업체 한 촉탁직의 경우 정년 이전인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는 전체임금이 406만 원과 500만 원 정도였는데, 정년 이후(촉탁직)인 2022년 9월과 11월에는 각 361만 원과 347만 원이었다. ㄷ업체의 경우 한 노동자는 정년 이전인 올해 1월 354만 원이었는데 촉탁직이 된 지난 2월에는 280만 원이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촉탁직이더라도 일은 똑같이 하고, 업체가 창원시에 요청한 직접노무비는 정년 이전 노동자와 같다. 때문에 촉탁직이라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개 업체는 임금을 적게 주는 조건으로 촉탁직 계약을 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동화 일반노조 미조직특별위원장은 "전체 자료가 없어 일부 노동자의 사례만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여러 비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가 창원시에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창원시는 전체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월 토론회를 열면서 실태조사를 했고, 당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태조사에서 빠졌던 진해 한 선별장에서는 변변한 휴게공간도, 식당도 없었다"면서 "노동자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쓰레기 더미 옆에서 먹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의 자료 공개와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창원시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휴게 시설 개선중 ... 직접노무비 등 강력 조치
노조의 주장에 창원시는 해명자료에서 "2~3월 사이 14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노동자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생상태 불량 등 시설이 미흡한 9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 조치했다. 현재 4개소는 개선 완료, 3개소는 개선 중, 2개소는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2~4명이 편의로 쓰레기 더미 주변에서 도시락을 먹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 편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자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직접노무비 일부 미지급과 촉탁직 등에 대한 지적을 두고는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 직접노무비 계약금액에 대해 연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2020년~2022년 노무비 지급 확인 결과, 1개 업체가 직접노무비를 일부 미지급한 사례가 있어 조사를 실시해 미지급분이 확인될 시 환수 조치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행업체 측이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과다 청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연차수당은 사후정산 대상으로 수당 청구시 연차수당 지급대장과 이체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주 창원시 자원순환과장은 "향후 노무비 등 노동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