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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공문 대구경찰청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에 보낸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담은 공문
대구경찰청 공문대구경찰청이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에 보낸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담은 공문 ⓒ 정병진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대구 달성 이주민교회의 예배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하고, "향후 종교시설 내 출입은 시설 책임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출입"하고, "종교행사 중에는 급박한 사정이나 시설 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하겠다"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대구 달성경찰서, 예배 참석한 이주노동자 단속 논란

지난 3월 12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신도인 이주민교회 예배 도중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여 9명을 체포했다. 달성경찰서는 "'위조한 등록증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매뉴얼대로 하였다"고 해명했으나,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 아래 대구NCC),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의 강력 항의를 받았다.

이들 단체 소속 회원들은 "교회에 출입해 강제 단속을 하려면 교회 관리자의 사진 동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배 진행 중에 단속개시행위는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에 해당한다"며 '종교 자유 침해'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 비판했다.

대구경찰청 '유감' 표했지만... 해당 교회, 충격으로 온라인 예배 전환 

이에 대구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6일(목) 대구NCC 임원들과 면담하고 "외국인교회내 미등록 이주민 단속으로 종교행사에 방해를 받은 모든 분들께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청장은 "목회자 승인 없이 예배 중 진입해 단속하여 결과적으로 예배 방해를 한 것과 예배 장소에서 수갑을 채운 사실"에 대해 해당 목회자와 교회에 사과도 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면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대구경찰청은 다음 여섯 가지 조치를 약속하였다.

가. 향후 종교시설 내 출입은 시설 책임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 출입
나. 특히, 종교행사 중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시설 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
다. 종교시설 내에서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
라. 범죄피해자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시 인권 존중
마. 국가인권위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신상통보 금지 제도」 중 경찰작용 부분 경찰청에 건의
바. 종교행사의 중요성과 미등록 이주민 관련 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속 경찰관 교육 실시.


한편 달성경찰서의 단속 결과 신고 내용과 달리 '등록증 위조'를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신도 9명이 체포된 이주민교회는 그 충격으로 기존 예배당으로 쓰던 임대 건물을 비우고 현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상태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뉴스>에도 중복송고합니다.


#대구경찰청#달성경찰서#이주민#종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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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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