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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 신고센터 바로가기(url.kr/dmths8)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를 접수받은 시는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고발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매월 자치구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 행위 우려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선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불법부동산거래,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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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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