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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인터넷 매장에 있는 회초리 판매점들.
 네이버 쇼핑 인터넷 매장에 있는 회초리 판매점들.
ⓒ 네이버 쇼핑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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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여파로 학교폭력과 함께 교사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매질하기 위한 '회초리' 판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가정의 체벌이 위법인 상황인데도 체벌 도구 판매가 버젓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벌도구가 안마용품·교사용품?

16일 네이버 쇼핑몰을 살펴본 결과 '회초리' '사랑의 매'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2406개에 이르렀다. 주로 '안마용품'으로 분류돼 판매되는 이같은 체벌 상품은 상품명에 '교사용품'이라는 글귀가 노출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

'네이버 랭킹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의 노출 사진은 '매로 손바닥을 때리는 모습'이었다.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 보니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는 동영상이 각각 내 걸려 있다.

이 업체는 광고글에서 "자녀분들을 양육하시다보면 간혹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 사랑의 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리는 크게 나지만 크게 아프지 않은 상품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해놨다.

이 점포의 후기에는 "너무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일관성 있는 훈육 위해 구매했다. 효과 좋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 별 하나 뺐다" "따끔하게 훈육하기에 회초리만한 게 없다"는 등의 사용기가 적혀 있다.

교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사용기는 발견할 수 없었고, 주로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가 쓴 사용기가 많았다.

이 가운데 'best(베스트)'로 지정된 사용기는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사긴 했는데 왠지 마음이 좋지는 않다"는 글이었다.

판매자는 사용기 댓글에 "꼭 필요하실 때만 사용 권장 드린다" "너무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엔 과하지 않는 선에서 따끔한 훈육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적어놨다.
 
네이버 쇼핑 인터넷 매장에 있는 회초리 판매점들.
 네이버 쇼핑 인터넷 매장에 있는 회초리 판매점들.
ⓒ 네이버 쇼핑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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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사와 보호자의 아동 체벌은 신체적 폭력에 해당돼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 위법 행위다.

일선 유·초·중·고의 경우 교육 관련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에 따라 체벌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놓고 회초리로 체벌을 가하는 공교육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가정의 경우 체벌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회초리 사고파는 것은 시대착오적"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요새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도 회초리를 드는 교사는 없다"면서 "체벌하면서 사랑을 내세우는 것은 아동폭력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회초리를 사고파는 행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이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도 "인터넷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체벌도구를 '교사용품'이란 이름 아래 판매하는 것은 체벌을 조장하는 듯해서 충격"이라면서 "이런 상행위가 학교는 물론 가정에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태그:#회초리, #체벌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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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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