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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 동안 대전시의회와 대전지역 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 동안 대전시의회와 대전지역 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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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병구)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12월 까지 6개월 동안 대전시의회와 대전지역 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1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각 의회별로는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이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등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1인당 3만 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지방의회 의원이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1인 3만 원 이상의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결재한 건이다.

우선 대전시의회 조원휘 제2부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건의 집행내역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0일과 28일 서구의 한 한정식 집에서 '의정홍보 언론 간담회'라는 목적으로 각각 12만 5000원(4인)과 10만 원(3인)의 식대를 결재했다. 이는 1인당 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의 대상인원 기재가 오류였다며 각각 6명과 4명으로 수정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동구의회의 경우에는 강정규 부의장 5건과 박철용 운영위원장 3건 등 모두 8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강 부의장은 의정홍보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 관계자들과 4개의 음식점에서 5번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각각 19만 원(6명), 13만 원(4명), 21만 원(6명), 16만 원(4명), 20만 원(6명)을 업무추진비로 결재해 1인 3만 원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강 부의장은 언론을 통해 "3만 원 초과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용 운영위원장도 3개의 음식점에서 의정활동 홍보 목적으로 언론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각각 16만3천 원(5인), 15만7천 원(5인), 24만 원(6인)을 결재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은 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구의 한 뷔페에서 17명의 언론인들과 식사를 하고 12만9천 원을 결재했다. 그런데 이 뷔페 평일 중식 가격은 1인 4만3천 원이다. 허위기재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확인을 요청하자 중구의회는 인원을 6명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해명이 사실이라면 식대는 25만 8000원이 돼야 한다. 이는 허위기재일뿐만 아니라 1인 3만 원을 초과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접대를 위한 1인 식대비 기준 4만 원도 초과한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각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인원 등을 부실하게 기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임의로 수정하는 등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반드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11건 중 청탁금지법 위반이 충분히 의심되는 동구의회 8건은 고발, 나머지 대전시의회 2건과 중구의회 1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 동안 대전시의회와 대전지역 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대전경찰청에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장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 동안 대전시의회와 대전지역 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대전경찰청에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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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업무추진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의회, #청탁금지법위반, #김영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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