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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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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운 은평구 징검다리 거점공간 '작공'이 심각한 운영난에 처했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수업료지원비(저소득층 가정), 학생급식비 등이 모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교육기관인 작공은 지난 2009년 지역주민들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태동됐다. 역촌동 중앙시장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12년 갈현동 길마공원 앞에 터를 잡으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는 대조동에 자리 잡고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급식지원, 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준비 및 대학진학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조례 폐지 미뤄 달라' 현장 호소에도 서울시의회 관련조례 폐지

2022년 8월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등 10명은 '서울시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돼 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됐기에 '서울시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폐지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서울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서대협)를 중심으로 조례폐지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서대협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서울시장에서 시 교육감으로 이관하는 과도기의 행정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는 만큼 조례 폐지를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런 현장의 호소를 외면하고 2022년 12월 22일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대안교육 지원을 중단했다. 

부랴부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0월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에 나서 2023년 1월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행정공백의 틈에 피해를 입는 건 바로 학교밖청소년들이다. 서울시에서 시교육청으로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는 과정에 생긴 공백으로 그동안 지원받던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되자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는 대안교육기관이 생기나기 시작했다. 시 교육청의 지원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은 시 교육청에 등록부터 실제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행정공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예년 같으면 한창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시간인데 하루하루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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