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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9일 열린 올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9일 열린 올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울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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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가 9일 열린 올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대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처리와 임시저장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중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최근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발언한 후 시민단체가 "정치권이 저장시설을 막을 것"을 촉구한 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관련 기사 : "국힘 당권주자도 반대, 울산 의원들 특별법 통과 막아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논평을 내고 "울산광역시의회가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및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를 반대'하며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핵 단체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시의원들도 지적한 것처럼 지난 84년부터 고준위핵폐기물 중간 또는 영구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선정을 시도했으나 후보 지역의 격렬한 반대로 40년 동안 표류해 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처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저장시설이 언제 건립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맡기려는 꼼수이기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며,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국회의원은 공동발의 철회는 물론 반대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태그:#핵저장시설 울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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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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