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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허위학력)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의원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 합의부(부장판사 이동희)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시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법을 다루는 의회의 의원이 잘 (선거법을) 숙지하게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정식 선거 후보가 아니라 그에 앞선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발생한 범행이고 또 발견 즉시 시정조치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번 재판부의 100만 원 이하 선고로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규 학력 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선거구민에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에 대해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국민의힘 김진용 시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하라"면서 "의원직 유지하는 벌금형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유감이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시#강릉시의회#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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