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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위)와 열린공감TV
 가로세로연구소(위)와 열린공감TV
ⓒ 가세연·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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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련자들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송출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각기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날 만료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가세연, #열린공감TV, #김건희쥴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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