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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측은 충남 삽교호 소들섬 인근에서 송전탑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 측은 충남 삽교호 소들섬 인근에서 송전탑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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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삽교호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국전력(아래 한전)과 주민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 한국전력의 공사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16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결정문을 통해 '송전탑 공사가 긴급하다는 한전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전 측은 대규모 전력 수요 발생에 대비해 전력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전기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이 말하는) 긴급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진 삽교호는 충남 북부권의 대표 철새도래지로 이 일대에서 한국전력이 송전탑 8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악읍 신당진변전소부터 신평면과 우강면을 지나 아산시까지 35.6km를 잇는 사업 가운데, 주민 반대에 부딪힌 구간은 우강면이다. 

우강면 주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을 비롯해 삽교호 환경 파괴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삽교호 소들섬 구간만이라도 송전탑을 지중화하거나 수중케이블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전은 지역적인 형평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중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송전탑 노선 변경은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중지명령에 행정소송 제기한 한전... 2심 패소

이런 가운데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지난 3월 30일 소들섬 인근에서 진행되는 송전탑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 야생생물 보호 대책과 공사 구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한전 측은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15일 '공사가 긴급하다'는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전 측은 최근 우강면 일대에서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진시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즉각 항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진시 측 소송대리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대표변호사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삽교호 일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멸종위기 동물인 저어새도 발견된 곳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10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공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항고 여부와 관련해 한전 측은 <오마이뉴스>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전 측은 지난 3월 당진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삽교호 일원 철탑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그:#소들섬 , #한국전력 , #소들섬 생태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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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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