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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이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타 기관 회장 겸직 때 두 개의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다 식대 비용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도 따라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6월~2022년 2월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겸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두 곳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해당 기간 총 14건, 681만 8750원을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했다. 

지난해 2월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일식당에서 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대표적이다. 해당 음식점은 오마카세(초밥 상차림) 전문점으로, 점심은 한끼 당 5만 5천원, 저녁은 12만 원부터 시작하는 일식당이다.

당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이 식당에서 두 기관의 카드로 각각 23만 5천 원씩, 총 47만 원을 4인 명목으로 결제했다. 사용 목적에 대해 한국외대 내역엔 '대학교수진 면담', 대교협 내역엔 '발전기금 유치 활동'이라고 적혀 있다.

권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두 기관의 업무추진비 규정 차이를 이용, '법카 나눠쓰기'로 식대 비용을 충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외대는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접대 상대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하지만, 대교협은 해당 규정 없이 1인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도 되기 때문이다.

권인숙 "전형적 법카 유용 수법... 지명 자체가 어불성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사립학교 법인에도 적용되는 해당 법령 상 접대 식사 비용이 3만 원 상한으로 되어있지만,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이를 월등히 넘기는 액수가 기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자문모임' 목적으로 명기된 내역이 대표적이다. 위 일식당에선 지난 2019년 6월에도 '학교 법률 자문역 간담회'를 목적으로 4인이 26만2000원어치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유명 일식당에선 '대학운영자문간담회' 목적으로 29만 9000원(4인),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이탈리안 식당에선 '행정학자 자문모임' 명목으로 12만 4000원(3인)을 결제했다. 모두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내역이다.

권인숙 의원은 "카드 쪼개기로 불리는 분할, 중복 결제는 전형적인 법인카드 유용 수법"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두 기관의 업무추진비 규정이 다른 것을 악용해 법인카드를 50만원 미만으로 결제한 후 나머지를 대교협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꼼수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본인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포함해 50억 원 대의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된 학교의 책임자가 막대한 국가예산을 운용해야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철#법인카드#업무추진비#쪼개기#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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