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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위원장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위원장 ⓒ 전순표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등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

오는 20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이 발효된다. 지난해 4월, 정부는 ILO 29호 협약 비준을 위해 신체검사 4급 판정자들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다.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논리다.

14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무 중인 전순표 위원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

- 헌법재판소에 사회복무요원 제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작년 9월에 소집되었는데요. 소집 전부터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집될 즈음에 ILO 29호 협약이 비준되어서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에 나서게 됐어요. 사회복무제도는 ILO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의 국제법 존중 원칙에 위배돼요. 이때도 지금처럼 29호 협약이 비준은 되었는데 효력이 발효되지는 않고 있던 시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월 수입이 대략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줘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헌재 결정을 받는 시점이 협약 발효 이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현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병역법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금지, 정당 가입 금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헌법의 국제법 존중 원칙 위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었는데, 다른 분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서 이제 정당 가입을 제외한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놓고 활동하고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노조를 결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판단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확실해서 ILO에 직접 진정을 넣어보려고 방법을 찾아봤어요.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노조가 대신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노조를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서 함께해줄 분들을 찾았고요. 이후 몇몇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 단톡방에 90명 정도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조합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실명이라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10명 정도예요."

- 노조 설립신고는 하셨나요?
"법내 노조로 인정받으면 병무청을 상대로 단체교섭도 하고 싶었는데요. 노동부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어요.

앞서 언급드린 ILO 진정의 경우에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한국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에만 진정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노조 설립신고만 반려하면 ILO 진정을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법외 노조이기는 하지만 노조로서의 조직적 실체는 갖추고 있어요."

-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나요?
"제가 요새 사례도 모으고 언론에 제보도 많이 하는데요. 개인정보 업무 관련 문제나 노동환경적 문제들이 많아요.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업무 강도나 분야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시설이나 요양원에서 장애 학생 등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시설에 두고 알아서 잘해라 하는 제도도 분명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허리디스크로 들어온 분에게 상하차 일을 시킨다거나, 천식이 있는 분에게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시켜서 결국 확진되는 등의 일이 있었어요. 조금 지난 일이지만, 복무를 그만둘 수도 없기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나마 나은 방향이 복무지를 다시 지정받는 건데요. 1차적으로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보통 담당자 때문에 힘든 건데 어떻게 허가를 받겠어요.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저희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요."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든 노조할 권리 가지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예고한 20일자 서울지방병무청 앞 퍼포먼스를 알리는 포스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예고한 20일자 서울지방병무청 앞 퍼포먼스를 알리는 포스터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 향후 사회복무요원노조에서 계획 중인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ILO에 결사의자유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진정을 넣으려고 해요. 원래 ILO는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에 대한 진정만 검토하는데요. ILO에서도 결사의 자유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원국으로 가입만 하면 문제 제기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진정을 넣을 생각이에요. 노조 조직을 방해한다고 문제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 이번 29호 협약 발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일본조차 1932년에 비준했어요. 29호 협약 미비준 국가로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29호 협약을 비준한 가장 큰 이유였던 걸로 알아요.

이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문제가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말이 안 되는 병역법 개정을 한 거예요. 제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주 물어보는데요.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지침이 있나 봐요. 선택권을 준 건 개인에게 특혜를 준 거라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ILO 29호 협약 보고서를 번역해 봤어요. 정부에서 보도자료 낼 때 인용하고 공무원들이 언급하는 문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보고서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는 요청에 따른 개인적 특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상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 같은 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염두에 두고 쓴 '요청에 따른 개인적 특혜' 논리를 내세워 잘못된 제도를 옹호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일본은 이 협약을 1932년에 비준했어요. 한국은 이 협약을 이유로 들며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비판해왔지만, 일본보다 거의 100년 늦은 2022년에야 이 협약이 발효돼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노동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노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20대 초반, 사회경험 없는 사회복무요원들,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부당한 처우를 받아 왔어요.

저희 노조는 ILO 29호 협약이 발효되는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병무청의 마스코트인 '굳건이' 이미지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저희 노조의 법내 노조 인정과 노동 환경 개선,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할 생각이에요."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전순표#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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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일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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