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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도교육청이 ‘2022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도교육청이 ‘2022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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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도교육청이 '2022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5일 열린 본교섭 개회식에 전교조에서는 충남지부 김종현 지부장과 구성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섭위원이, 교육청에서는 김지철 교육감과 이은복 교육국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교조가 지난 2020년 9월 3일 다시 법내 노조가 된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교섭이어서 주목된다. 가장 최근에 체결한 단체협약(단협)은 지난 2019년 12월 17일 체결한 것으로 이 단협의 유효기간은 작년 12월로 만료됐다. 

전교조 충남지부 요구안에는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향상하는 내용은 물론 교권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학생 복지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에게 돌봄업무 부과를 금지(제28조 6항)하고 정기전보 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반영하는 것을 폐지(제145조 4항)하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제20조 5항)하고, 전보 내신할 때 교사들이 희망학교를 기재(제14조 1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외에 교육활동이나 교육활동 준비를 위한 출장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제17조 3항)하도록 했고,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복직교사,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도 출장비를 지급(제17조 10항)하도록 했다. 

자율연수비 30만 원 이상 향상과 사용 분야 확대(제31조 2항), 수업과 생활교육 이외의 업무 부과 금지(제46조 1항), 학급운영비 20명 미만 30만 원·20명 이상 50만 원 편성(제52조 1항), 화장실 등에 생리대 무상 비치(제58조 2항) 등도 눈에 띈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본교섭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체교섭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전교조와 발전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 교원, 학생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드는데, 통 크게 서로 논의하여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격주로 실무교섭을 진행해 단체교섭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1일 본교섭 이후 첫 실무교섭을 열어 교섭요구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전교조충남지부, #충남교육청, #단체협약, #김지철교육감, #김종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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