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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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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이 해빙기 화재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태그:#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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