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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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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 재해 예방 전담팀인 '중대 재해 예방팀'을 신설한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담팀을 설치한 것은 시흥시가 경기도 시․군 중 최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예방팀 설립 일은 법 시행일인 1월 27일이다. 시민 안전과 소속으로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했다. 앞으로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 재해 예방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중대 산업 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태그:#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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