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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국회에 보낸 '원로교사제 폐지 법률안' 반대 의견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국회에 보낸 "원로교사제 폐지 법률안" 반대 의견서.
ⓒ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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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원단체와 다수 교원들이 '폐지'를 원하고 있는 '교장 출신 교사' 특혜제도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가 오히려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 출신 교사만 임명받아온 원로교사는 한 주에 최소 1시간의 수업만 하고 1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황제교사제도란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교총은 최근 국회에 '원로교사제 폐지 관련 한국교총 의견'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서 교총은 "단순히 갈등사례 등 문제가 제기되자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일차원적 발상에 반대한다"면서 "원로교사제를 확대·개편하여 교장 임기 만료 시 뿐만 아니라 정년 1~2년이 남은 고경력 교사들로 대상자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문서에 '원로교사연구실 등 배정' 요구 내용까지 추가로 담았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에게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원로교사제가 교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불공정한 관례를 없애야 한다"면서 '원로교사제 폐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관련기사 교장 출신 교사 특혜 폐지법안 발의... '황제교사' 사라질까? http://omn.kr/1wpd9).

이 원로교사제 폐지 개정안에 대해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대부분의 교원단체들은 성명서와 '입법예고 찬성의견 등록운동'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공개적인 의견은 내지 않은 채, 국회에 '원로교사제 폐지 반대' 문서를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초등정책팀장은 "원로교사제 폐지 입법발의에 대해 교총이 공개 의견 표명은 피한 채 국회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원로교사제를 확대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할 일이며 원로교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팀장은 "원로교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교원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응연수'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원로교사 중 교장 시절 비리 징계자가 62.5%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원로교사제 운영 성과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로교사 배치 17개교 교원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로교사제 폐지' 의견이 58%였고, '유지하되 개선' 의견은 33%였다.

이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임명된 24명의 원로교사 가운데 교장 재직 시절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62.5%인 15명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을 통한 '원로교사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 등에 제시하기로 했다.  

태그:#원로교사제, #한국교총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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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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