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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부평·창원)는 5일 대법원 앞에서 “하루빨리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부평·창원)는 5일 대법원 앞에서 “하루빨리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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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를 넘겼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부평·창원)가 대법원에 "하루빨리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57명이 2015년 1월 '불법파견 소송'을 냈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7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들은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이 소송은 3년만인 2018년 1심 첫 판결이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 분리됐던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1심 판결은 2019년, 항소심 판결은 2020년 6월에 나왔다. 1·2심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었다.

회사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고용형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법 논리를 떠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2013년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원·하청 대표에 대해 파견법 위반(형사)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이후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소송(민사)을 냈고, 2016년 6월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비정규직 5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돾다.

고용노동부도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이어 2020년 9월 부평공장 797명과 군산공장 14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2020년 7월, 카허카젬 당시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에서, 노동부에서, 검찰에서 이미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처럼 곳곳에서 불법파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왜 이토록 늦어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법리 적용이 올바른지 아닌지만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토록 오래 걸려야 하는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들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비정규직은 한 푼의 위로금도 없이 전원 해고됐고, 2019년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야간 근무가 주간근무로 축소되면서 해고됐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창원공장 또한 공장축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거리로 쫓겨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었다면 이토록 일회용 쓰다 버리듯 해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늑장 판결은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지속시키고 있다"라며 "아직도 대법원이 자본의 눈치를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로 자본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계속 미루어질 경우, 앞으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그동안 '고용의무(의제)'의 위헌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23일 대법원에 '참고 서면 자료'를 내기도 했다.

태그:#한국지엠, #대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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