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는 내년 8월부터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에 더해 만 35~39세 청년까지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내년 8월부터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에 더해 만 35~39세 청년까지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할 방침이다.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인천시는 내년 8월부터 만 35~39세 인천거주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이다. 해당 청년의 원가구인 보장가구(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인천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 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신청기간 완료 후 1년6개월 내 지급 완료)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 27억 원이 투입된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인천형 청년월세는 생애 1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u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에 더해 만 35~39세 청년까지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재석 인천시 청년정책과장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심화된 고용불안정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지원 정책 마련과 추진에 있어 누락과 공백이 없이,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게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