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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할 계획이다.

'간호법'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직역이 아닌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의사협회만이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간호는 누가 뭐래도 가족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족이 하던 환자의 간호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하고 그 대신 할 간호를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간호사이고 간호조무사이며 간병사이고 요양보호사이다. 이들 모두는 환자의 가족을 대신해서 환자 간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의 범위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요양보호사가 간호사가 하는 범위의 간호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간호사의 간호가 가장 질 높은 간호라고 할 수도 없다.

이번에 심의를 거칠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요양보호사도 간병사도 빠져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이다. 그래서 각 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에서는 간호사가 하는 업무의 100%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시킴으로써 반발을 부추기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는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간무협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하여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사실, 병원에서 간호를 하는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닌 간병사들이다. 환자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과 발이 되어 수발을 드는 사람은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아닌 간병사들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환자를 돌보는 합법적인 돌봄 인력이다.

간호의 영역은 다양한 직업군들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간호로 제공된다. 그럼에도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이다. 그래서 의사협회나 타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다. 올바른 간호법이 만들어지려면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른 지금 많은 의료인의 희생과 봉사를 기억한다. 하지만 그 희생과 봉사 뒤에는 많은 간호조무사도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환자 곁은 지킨 요양보호사와 간병사도 있었다. 그들의 희생과 봉사에 우리가 인색하지는 않았나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태그:#간호법,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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