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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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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자 사주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급여와 수백억원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 회사 사주는 또 다른 계열사 B사가 수백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C사는 회사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을 취득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 회사는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특히 사주의 장남은 회사 명의의 고가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을 사용하면서 차량유지비 수십억원은 회사가 부담하게 했다. 또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D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부당 리베이트) 이익을 제공하고, D사는 고액의 배당과 급여를 사주 동생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얻은 반사이익을 활용해 부당한 고액 급여를 지급받은 사주일가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들 사주일가 등의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법인자산 사적사용 및 통행세 제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IT·부동산·건설·사치품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 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 혐의자가 12명이다. 

이들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부당하게 높은 급여와 배당을 받는가 하면, 회사 명의로 84억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구의 단독주택이나 시가 26억원 짜리 콘도 회원권, 7억원이 넘는 수입 리무진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처럼 법인 명의로 사들인 사치성 재산은 슈퍼카·요트 등이 141억원, 고가 주택과 별장이 386억원, 고가 회원권이 2181억원 등이었다.

이밖에 사주자녀 명의로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자녀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사이 외형 1500억원 이상 법인의 56%가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조사대상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이 6.4% 증가(평균7063억원→평균7514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 등 호황업종의 경우만 따져보면 매출 증가율은 15.5%나 됐다.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사주의 재산은 30.1%, 사주자녀의 재산은 39% 증가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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