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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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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과세 반대 입장을 냈다.

홍준표 대통령선거예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인 조 의원은 3일 "가상화폐 과세로 2030 피눈물 나게 하지말라. 정부가 할 일은 과세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가 부당하다고 외치는 국민들, 특히 가상화폐를 많이 거래하는 2030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의 코인 열풍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며 "자금 두둑한 사람들이 10억 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미생 청년들은 소외감에 한숨 쉬었다. 그 한숨을 지우려고 간 곳이 가상화폐라는 구원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제도권에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는 끝을 알수 없는 무책임함이 묻어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 국민 571만명이 3580조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사고 팔았다. 연말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45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거래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상장이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감독도 받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는 과세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의 피땀어린 투자금 보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태그:#조경태 의원,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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