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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청원에 6일 오후 1시 현재 20만 1059명이 참여했다.
 지난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청원에 6일 오후 1시 현재 20만 1059명이 참여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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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20일 만인 6일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지난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청원인은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철거를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과 건설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반발했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방건설의 7개 동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은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김포장릉 앞으로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다.
 김포장릉 앞으로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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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3개 사업장이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7년 1월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2019년 11월 문화재보호법에 개정된 조항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라고 규정됐다.  

앞서 2014년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다.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3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모든 건물의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로 현재는 내부 마감 작업 공사 중이다. 입주는 내년 6월에 시작된다.

한편,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다른 조선 왕릉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태그:#김포, #김포장릉, #세계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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