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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저녁 한국산연 관련 판정 결과를 통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저녁 한국산연 관련 판정 결과를 통지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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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30일 저녁 노사 양측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초심 유지'"라고 통지했다.

'초심 유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기각'을 말한다.

중노위는 지난 23일 판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화해권고'를 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특별한 협의가 없었다.

한국산연은 1974년 일본 자본 산켄전기가 설립해 엘이디(LED) 조명 전원 등을 생산, 유통해 왔고, 산켄전기는 2020년 7월 '한국산연 해산·청산'을 발표했다.

한국산연은 올해 1월 20일 폐업했고, 해산 등기를 완료했으며, 공장 건물은 매각이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고, 지노위는 지난 5월 13일 기각 판정했던 것이다.

한국산연지회는 판정서를 받아보고 검토해 대응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한국산연 해고자 15명은 지난해부터 '폐업 철회'를 내걸고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그:#중앙노동위원회, #한국산연,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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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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