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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4일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초소형카메라판매 금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4일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초소형카메라판매 금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 청와대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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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불법 촬영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센터장은 "청원인은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청원에 23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취급등록을 하지 않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센터장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초소형카메라, #불법촬영, #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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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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