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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진구 A전기 건물에서 화물용 리프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5일 부산진구 A전기 건물에서 화물용 리프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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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일터에서 화물용 리프트(승강기) 이상을 확인하던 20대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두 달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부산지역 사망 노동자는 7명을 넘어섰다.

5일 오전 9시 54분쯤 부산 부산진구 A전기 건물 2층 화물 리프트 상부에서 직원 B씨가 10여m 높이에서 추락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에 실시했지만, B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다.

소방과 경찰은 리프트 문제를 살피던 B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동료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감식을 의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지난 달에만 부산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명에 달한다. 6월 6일 정박 중인 어선에서 고정작업을 하던 40대 선장이 9m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16일에는 60대 택배 노동자가 업무 중 자신의 택배 차량에 깔렸다.

17일에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크레인 구조물 추락으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26일에는 조선소 화장실에서 황화수소·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로 40대·2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

이를 토대로 노동건강연대는 "한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 공화국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고, 49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다. 대한민국 산재사고 사망자의 80%는 이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태그:#부산, #산재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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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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