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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길 창원시의원(국민의힘)
 김인길 창원시의원(국민의힘)
ⓒ 김인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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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길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에 나선 창원 진해구청 공무원들에게 주거침입이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한 행동을 둘러싸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진해구청 측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를 받고 김 의원 집에 출동해 확인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은 공무집행이라도 개인 집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6일 열린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부의 날(5월 25일) 저녁 집에서 부인과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공무원 2명이 출동했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 건물 3층을 시의원 사무실 겸 자택으로 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집이 의원)사무실 3층이고, 간판도 크게 달아 놓았다. 방송시설과 음향시설을 갖춰 놓았다"며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사업장도 아닌데 개인주택에 구청 직원이 올라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왜 왔냐'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불빛이 반짝반짝해 민원을 넣었다더라. (그래서) '너희가 직접 이렇게 단속 권한이 있나.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주거침입죄다.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종은 진해구청 행정과장은 "직원들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출두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정집이라도?"라 물었고, 김 과장은 "가정집이든 일단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르면 '5인이상 사적 모임'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출동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있으면 해산을 시키기도 하며, 이 과정에 경찰이 동행하기도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간판도 '김인길'이라 크게 달려 있고, 3층이고 업소도 아닌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올라왔다"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고소·고발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대응은 알아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과장은 "일단 여러 가지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 아마 공무원 경력이 좀 있는 직원이 갔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간에 하루에 신고가 5건 이상 들어온다"며 "그러면 즉각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은 "김 의원 말씀에 동감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 시의원인데 누구든지 그 정도는 공무원이 피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불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유감을 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의 질의답변 내용은 지난 3일 '속기록' 형태로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익명 자유게시판에 게시됐고, 이후 김 의원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하다하다 시의원 집까지 알아야 하느냐, 집을 알면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하느냐, 시의원은 민원에서 제외냐", "불법을 저질러도 시의원이면 슬쩍 봐준다는 뜻이냐",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하려고 공무원이 출동한 거 아니냐" 등의 의견이 달렸다

또 "세상에 의원 집도 알아야 하느냐. 의원 집이라고 그냥 넘어가란 말이냐", "현장 출동한 직원들 표창주라", "진해구 당직자와 기동반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창원시청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글.
 창원시청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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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노크도 안 해, 신고여부 확인할 것"... 창원시 측 "상황보고서 있다"

회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관과 같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노크도 없었다. 황당했다"며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볼 생각이고, 공무집행이라도 개인 집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신고가 있었는지, 출장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백태현 위원장은 "그날 회의 때 마무리 발언은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서로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고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종은 창원시청 과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출동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날 신고가 있어 출동한 것이고, 상황보고서는 있다"며 "그날 직원이 노크를 했는지 여부는 직접 출동하지 않아 모른다. 경찰이면 급습하겠지만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노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태그:#창원시, #코로나19, #창원시의회,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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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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