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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재건축 단지로 가장 큰 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원심과는 달리 조합장 연임 총회를 개최하여 연임에 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재판장 박형남)는 20일 현 조합장 연임에 반대하는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들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현 주영열 조합장의 연임을 결정하려던 조합 측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 송파 헬리오시티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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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 새로 해야"

제25-1민사부는 "도시정비법과 채무자 정관의 해석상 원래 사업종료시 까지 였던 주영열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축소되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결의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의 규정과 그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채무자로서는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조합 총회에서의 최다득표자를 조합장으로 재선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공고 들의 절차를 밟아 조합원 총회에 조합장의 선임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위와 같은 정식 선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연임여부만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들의 조합장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에서 조합장 연임의 경우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진위 연임 승인을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사안이고 이 사건은 채무자의 정관에 의해 연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조합 측이 도시정비법 제21조 제5항의 '연임할 수 있다'는 표현에 근거해 총회에서 연임 여부만을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선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 정관에 정해진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되어 다시 임기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5-1민사부는 "이 사건 결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내부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연임총회 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송파 헬리오시티 대의원회의는 지난 3월 4일 조합장 선임방법의 결정에 관한 연임안과 선출안을 심의한 후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는 이유를 들어 "총회를 통해 연임"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들은 오석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제25-1민사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조합은 선관위 등을 다시 구성해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도시정비닷컴과 법률닷컴에 송고 예정입니다.


태그:##송파헬리오시티, ##핼리오시티조합장, ##주영열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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